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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화장실 말고, 재래식 화장실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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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ss고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2-10-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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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 주 80시간 근무에 보수는 최저임금

경기도 H아파트에서 마루 시공 일을 하는 여성 송영희 씨는 올해 맞은 폐경에 안도감을 느꼈다. 건강 걱정 보다는 "화장실 이용 횟수가 줄어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컸다. 그가 일하는 현장에선 두세 개 정도의 재래식 간이 화장실을 300~400명 노동자들이 함께 사용한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용변이 넘쳐흐르는 변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도 많다.

화장실 문제는 현장 작업자들 모두에게 고역이지만, 특히 현장 속 소수인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다. 송 씨는 종종 '화장실을 안 가고 버티다가' 방광염이나 변비에 시달리는 동료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화장실 부족을 이유로 작업 현장 곳곳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들과 마주치기도 한다. 생리가 시작되기라도 하면 월경 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물론 멀쩡한 화장실도 있다. 송 씨는 "깨끗이 청소돼 있고 시설도 좋은 건설사 직원 전용 화장실"이 현장에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 잠겨있고, 노동자들의 화장실 사용 요청을 회사가 거부한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 직원과) 작업자를 차별하는 발언"도 종종 나온다. 일부 직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별 화장실'인 셈이다.

재래식 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직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설사 직원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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