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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60대男 신체 ‘찰칵’…범인은 30대 男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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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숙22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3-04-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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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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