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60대男 신체 ‘찰칵’…범인은 30대 男공무원 > Q&A | 이문일공칠

Q&A

화장실서 60대男 신체 ‘찰칵’…범인은 30대 男공무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쁨해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3-04-04 14:44

본문

http://naver.me/FFiW3bKb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1층
TEL +82-2-2173-2212 FAX +82-2-2173-3363

    문화상점 이문일공칠은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일공칠 공식 블로그 이문일공칠 공식 인스타그램
Copyright ©2024 IMUN10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