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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강도에 흉기로 피습 당했다…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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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라라랑 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3-04-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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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보도했다. A 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웹툰작가 B 씨로부터 돈을 뺏을 계획을 세웠다. B 씨는 ‘국민 웹툰’이라 불리는 작품으로 큰 인기를 얻은 작가다.

A 씨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B 씨 집 주소를 알아내 지난 5월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 범행 전날에는 마트에서 칼, 망치, 로프, 검정색 옷과 복면 등을 구매하고 집 앞에서 B 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다음날 새벽쯤 옥상 철제 펜스에 로프를 묶어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자택 마당에 침입했다.

집 안까지 들어온 A 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B 씨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종이 2장을 B 씨에게 건네며 6억 3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B 씨 아내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됐다.

http://m.wikitree.co.kr/articles/79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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